Saracen (104.♡.48.147)
2025년 7월 25일 PM 03:52 · 수정됨(16:34)
오늘 제 9 항소법원에서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여러주들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ttps://youtu.be/KVn3H-biBhc?si=Bq_TR7ZIuq1NWgeC
3명의 판사가 2:1로, 이 행정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권에 대한 수정 헌법의 조문은 굉장히 단순해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영리하게, 이 헌법에 대한 도전을 하기 보다는, 행정 명령을 한 후, 그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하위 법원의 가처분이 부당하다, 어떻게 미국 정부에 맞서서 일개 연방 법원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Universal Injuction)을 할수 있느냐라고 쟁점을 돌렸고, 여기에 대법원이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 행정명령을 내린 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건 개인이나, 주단위에서만 유효하다란 판결을 합니다. 이에, Amy Barrett은 만약 대통령이 총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이 반헌법적이기는 하나, 소송을 건 그 개인에게만 위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행정명령이 유효한 모순적 상황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미칠 영향은, 이민자의 자녀가 시민권이 거부되었을때 부모의 재력(소송을 걸수 있는)에 따라 시민권이 주어지거나 거부되는, 즉 Merit based 시민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의 범위가 미리 지정되는 경우나, 주 단위의 소송이나, 아니면 단체 소송에서는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할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항소 법원에서의 소송은 여러주(California, Colorado, Massachusetts, Connecticut, Hawaii, Delaware, Main,...) 등 민주당이 강세인 State에서 주도하고 다른 많은 주, 공화당 경향 State까지 참여한 제기한 소송으로, 판결의 범위는 미국 전역에 미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중단되었습니다.
댓글 (2)
-
앙앙앙대해
25.07.25 · 175.♡.174.29
야도 제정신이 아니네여 -
Bboolsee
25.07.25 · 118.♡.14.141
미국이 중국 보다 더 먼저 쪼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