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mn (49.♡.38.161)
2026년 7월 16일 AM 11:58
왜 반드시 검찰에게 기소와 수사라는 권력을 다 쥐어주지 못해 안달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기소등의 모든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었습니다.
수십년간 그 권력을 이용한 비위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걸 모르시지 않을겁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려 하자 급기야 정권을 잡고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상 한 기관에 권력이 몰빵되면 무조건 부패해 왔습니다.
수사하는 자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는 자가 수사할 수 없어야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게 이유라면
같은 이유와 논리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경찰에게도 기소권의 일부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꼭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만 견제할 수 있어야 하나요?
왜 반드시 검찰에게 기소와 수사라는 권력을 다 쥐어주지 못해 안달입니까??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그 수사권으로 검찰은
캐비넷을 채울지도 모를일입니다.
그 캐비넷을 이용해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권때 나름 검찰개혁을 했었고
공수처와 검찰의 중대수사등 몇가지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남은 권력으로 정권을 잡는데 이용하고
검찰정권을 만들다못해 내란까지 일으킨걸 겪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해서 폐지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도 해당사건 경찰수사팀에..
만약 해당수사팀에 비위가 있다면
광수대, 경찰청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보완수사를 하면 됩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주지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될 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장윤기사건에서의 경찰비위도
세세한 수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해서 밝혀낸 것도 많은걸로 압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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