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즈 (115.♡.86.149)
2026년 7월 16일 PM 05:34
일단 검을 열심히 써먹고요.
숙의, 속도조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입장
이런 말을 써가며 한 발 걸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당당히 흔들린적 없다고 하죠.
퇴임전에는 하지않을까 싶네요? (또는 내각제 달성후에?) 해야만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속 좋게 이재명 하자는대로 이용당해준답니까? 검찰이나 이재명이나 서로의 머리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들 자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최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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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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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17:35 · 12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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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an
17:37 · 1.♡.36.102
과연 "흔들린 적 없다"가 "폐지한다" 또는 "수사기소분리" 일까요?
그거라면 정확히 얘기하겠죠.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뭔데요?
할건지 말건지 말하라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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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17:49 · 52.♡.114.86
검을 기존처럼 써먹는 순간 보안수사권 폐지는 물건너간거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없애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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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푸
18:02 · 169.♡.176.130
지금 안(못)하면 못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솔찍히 지금도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신 못차릴때 일사천리로 해치웠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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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18:24 · 180.♡.14.183
보완 수사권에 어떤 식으로 제약을 두던 간에 각 지검 단위까지 수사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보완 수사권의 큰 문제죠. 시행령을 요령있게 만들면 그들은 제법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수사를 비밀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긴다는 것은 중수청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뜻도 되는데 이러면 중수청은 청은 존재하는데 근무 인원은 없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면 초기에야 서로 짬짜미 하면서 재미를 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법을 다시 고쳐서 검찰을 복원하기 매우 어려워 지게 되겠지만, 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형소법 일부만 개정하면 공소청은 즉시 적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잠시만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검수 완박은 없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칼을 나만 쓰겠다가 아닙니다. 검찰은 내비둬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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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못하면 이제 못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