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에 쌍방울 김성태 재판 하나가 2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cle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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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 PM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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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쌍방울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외국환관리 위반하고 제3자 뇌물 두가지로 기소했고 김성태 1심 재판부는 이것이 이중 기소라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2심 재판부에서 그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성태는 다시 1심에서 대북송금 행위가 외국환 위반인지, 제3자 뇌물인지 각각 다시 따져야 합니다.

문제는 똑같은 논리가 이화영 전 의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재판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김성태는 현재 보석 석방 상태에서 본인 재판을 대응 중이고

이화영 지사는 거의 다발총 수준의 기소 폭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화영 지사만 너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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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또는 공소권 남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 전 회장조차도 1심 법정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러나 항소심이 공소기각을 뒤집으면서 검찰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리게 됐다. 적어도 제3자 뇌물 혐의 자체가 이중기소라는 논리는 항소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곧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실제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결국 향후 재판의 핵심은 다시 실체 판단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공소기각 파기 결정에 대해 "결국 방법은 하나"라면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투면 된다. 국정원 조사 결과를 비롯해 여러 객관적인 사실이 수원지검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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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07.19 · 175.♡.170.192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니 알아서 컨트롤(?) 잘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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