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풍경 (76.♡.65.42)
2026년 7월 25일 AM 01:58
최근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소송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노소영이 받게되는 것은 최태원과 노소영이 결혼할 때 비자금이 건네진 것을 법원에서 소명하고 인정되었기 때문인가요 ?
질문하신 내용은 과거 2심(항소심) 판결 당시의 내용이며, 가장 최근의 법원 판단과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소영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게 된 최종적인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인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과 최근 파기환송심은 해당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거액이 인정된 이유와 그간의 재판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자금이 인정되었던 것은 '과거 2심(2024년)' 판결
질문자님께서 기억하시는 '비자금 인정'은 2024년 5월에 있었던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 기업 성장과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급 재산분할을 판결했습니다.
2. 대법원의 제동: "불법 비자금은 기여도로 인정 불가"
하지만 2025년 10월, 대법원은 2심의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비자금 자체가 불법 자금인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기여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법적인 돈을 기반으로 재산을 늘린 것을 법이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3. 가장 최근 판결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가장 최근인 2026년 7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자금 기여도가 완전히 빠졌음에도 여전히 거액이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 법원은 비자금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 회장이 보유한 2조 원대 SK 주식 자체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긴 혼인 기간과 내조의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는데,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그리고 SK그룹을 위한 대외적 활동이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33.3%: 이에 따라 전체 부부 공동재산(약 2조 9000억 원) 중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33.3%)로 정하여 944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노 관장이 받게 될 거액의 재산분할금은 과거의 불법 비자금 유입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의 혼인 기간 동안 SK그룹의 가치를 유지하고 키우는 데 기여한 '배우자로서의 내조와 역할'을 법원이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노소영 측은 불법비자금이 건네진 사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유효한 사실로 보고 판단에 사용했으니 나중에라도 이것을 법적사실로 보고 그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현재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법정에 증거로 냈고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다뤄지면서, 이 비자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위해 꺼낸 카드가 거꾸로 일가를 향한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현재 관련 법적 조치의 진행 상황과 현실적인 난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고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체가 문서로 드러나자, 5·18 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노 관장 일가를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일가의 금융계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메모의 진위 파악: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였더라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메모의 작성 시기와 진위, 실제 자금의 이동을 다시 엄격하게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법적 난관 (환수 및 처벌이 어려운 이유)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이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일가를 처벌하는 데에는 세 가지 큰 법적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공소시효와 과세시효의 만료: 자금이 건네진 시점은 1991년경입니다. 뇌물수수(최대 15년)나 조세포탈(과세제척기간 최대 15년)의 시효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미 모두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 자체로 처벌하거나 세금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사망: 비자금 조성의 주체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범죄자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범죄 수익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독립몰수제'의 부재: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불법 재산' 자체만 별도로 재판에 넘겨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독립몰수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검찰이 돌파구로 삼는 부분
과거 1990년대의 범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검찰은 '최근까지의 은닉 행위'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나 김옥숙 여사가 불법 비자금인 줄 알면서도 최근(공소시효 7년 이내)에 이를 세탁하거나 공익법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증여하며 숨기려 한 '새로운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해질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법원에서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를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거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법적 시효가 끝났다"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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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찰금지
07.25 · 121.♡.18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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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 사찰금지 작성자
07.25 · 76.♡.65.42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오해(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를 바탕으로 한 박제 리플이 안달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동안 글을 안적어 봤는데 그래도 꾸준히 달아주시네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홍글씨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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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07.25 · 22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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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 7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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