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5일 PM 07:35
7월 24일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팔아서 7개 개별법을 별도로 범죄를 재정의? 해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해당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 전담부서의 규모? 검사가 얼마나 갈지? 수사관을 얼마나 보낼지는 나중에 꽁수를 부릴 예정이고,
이에 대해 전건송치(위의 범죄 규정에 따라 사실상 모든 범죄가 될 가능성이 100%)를 하고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척 하지만 사실상 헌법사에서 최대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중수청법과 관련 개별법들을 함께 손보려는 방향입니다
이런 꽁수를 부리지 않으려 했다면
먼저 이 모든 것을 형사소송법에 한 곳에 규정해서 일원화했어야 합니다.
일반원칙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보완수사 요구권
검사는 수사가 부족한 경우 경찰 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사실 요구권도 맘에 안들어요. 사실상 말만 바꿨지 영장청구 기소독점권을 가진 놈이 갑이라)
사회적약자 대상 특별보호사건 목록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아래의 해당되는 범위에 한한다. 등, 이에 준하는... 그와 관련된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조의 아동학대범죄
장애인복지법 제??조의 장애인 학대범죄
이런식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보호법/스토킹처벌/장애인복지/노인학대 에 대한 특별법을 형소법 안에 둬야 하죠.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범죄목록은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로 못박아야 합니다.
사회적약자 대상 특별보호사건 절차
경찰(기타 수사기관)의 불송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기록 전부 송부는 불가하다.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송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공소청 검사는 지 꼴리는대로 0.3%만 검토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하면 짤라버린다.
이 절차를 지킨 후에 보완이 필요할 때 경찰 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다.
피해자에게 최종 결과과 사유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뭐 대충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는 걸 그냥 꽁수를 부린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형소법이 복잡하다고 주작질을 또 하겠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법률 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으면 되죠.
굳이 7개의 개별법을 만든다???? 지들 스스로 사회적약자 팔이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그렇게 좋아하는 구조적 약자 다수를 만들어놓고 ... 한 개의 구조 안에 넣지 않고? 7개의 개별 구조를 만든다고요?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으로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절차의 기본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조직 구성만 규정하고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조직과 수사대상만 규정하고
7개 개별법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만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략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피해서
가장 드럽고 치졸하고 검사의 권한만 무한대로 확장되는 최악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구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지선에서 지들 픽은 다 떨어지고 정청래당대표 책임 덮어씌워서 몰아내고 한병도 임시로 채우자마자 청와대 다녀오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상황...
왜 국힘에서 보던 스토리 그대로 가는걸까요? 그것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저항없이? 더 악랄한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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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의도한 프레임대로 가고 있습니다.개별법으로 7개를 따로 꺼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면 안되고 형소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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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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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19:43 · 118.♡.66.82
- 이
이사온주린이
→ joydivison 작성자
19:49 · 211.♡.185.123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의도한 프레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7개를 따로 꺼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면 안되고 형소법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애초에 장윤기 사건으로 푸세식과 뉴B가 일거에 분위기 몰아서 날림으로 7개의 개별법을 만든다고 한 것 부터가 잘못 된 것입니다.
형소법안에 들어갔어야 할 내용들이죠.
아니면 본 글에 적은 대로 [사회적약자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나로 만들거나요.
아니면 본 글에 적은 대로 지금 굳이 억지로 끄집어내놓은 7개 개별법은 악용을 막는 방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만 규정해야 합니다. 범죄의 정의, 형사절차 이런 내용을 담으려 하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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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꼰대생각
20:27 · 104.♡.67.238 · 수정됨 (3회) · 20:36
검찰이라는 조직의 몸통이 건재하는 한 제아무리 보완수사권 빼앗고 제도를 뜯어고친 들
틈만 보이면 다시 정치인들 목줄쥐고 법사위등 장악해서 어떤 꼼수를 쓰던 모든걸 원위치로 되돌릴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소권을 나눠주지 못할거라면
검사는 기소관으로 놓아두더라도
검찰조직은 완전 해체해야 합니다.
카르텔 자체를 완전히 분해해버려야
검사들끼리 견제도 가능해집니다.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정부 각 주요부처에 기소부를 만들어 해당 부처별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특정부처 기소부의 비리가 적발될땐 그 기소부의 비리는 다른부처 기소부들이 모여 비리기소관을 기소,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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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미씨
21:14 · 121.♡.108.3
7대 범죄에 성범죄가 있죠. 증거없는 미투사건을 얼마나 많이 봤나요? 증언 하나면 7대 범죄로 밀어넣고 검사 맘대로 요리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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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내용과 비숫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는데 형시소송법에 괸련된 법령을 다 바꾸는 과정이라 계속 지켜뵈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