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기능의 단어들을 알아볼까요?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4일 PM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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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만 봐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실상 개별법으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확장해놓고 그 관련 조직을 중수청 안에 만들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하고

타이틀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고 달아놓고

모든 범죄에 관련된 전건송치를 통해서 수사기소분리 대원칙을 시작부터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기 이전 단계입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나 다름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권이나 진배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막강한 전건송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한의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표현... 저기에 나오지 않은 표현...

왜 이전에 법이 있어도 외면하고 보호해주지 않던 사회적약자를 팔아서 조직을 늘리려고 할까요?

위험 표현

문제점

“성범죄 등”

‘등’ 뒤의 범위가 불명확

“관련 범죄”

직접범죄뿐 아니라 주변 범죄까지 확대 가능

“이에 준하는 범죄”

집행기관의 가치판단으로 확대

“그 밖에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사실상 무제한 포괄위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의 범위부터 불명확

“각 개별법 위반 사건”

해당 법률의 행정·부수 규정까지 포함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 외 일반범죄까지 확대 가능

“학대 관련 사건”

학대 신고만으로 모든 주변사건 포함 가능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건”

별건수사·주변인 수사로 확장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핵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할 위험

댓글 (1)

  •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Lv.1

    22:04 · 222.♡.92.250

    법을 문학으로 해석하는놈 법꾸라자놈들 땜에 앞으론 법은 논리식으로 제정해야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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