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수사인력 남으면 중수청은 무조건 인력난이 발생
W
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26일 AM 12:44
조회 224 공감 0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필요한 어떠한 권한이든 남으면 중수청은 무조건 인력난이 발생 할겁니다.
공소청은 무조건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있고 중수청에 수사기능만 있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처럼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이러면 현재 검찰 소속 수사관들은
중수청에 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소청, 중수청 을 따로 만드는 목적에서 실패 하는것이죠.
최근 글
최근 댓글
-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수사인력을 남기기 위함 이고 그 수사인력이 남아있어야수사에 필요한 비용, 특활비 청구등을 비롯한 자금이 확보 할수 있죠.과
- 권한이 집중 되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견제 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검찰이 딱 그 모양 그대로 되어간것이죠.우리는 그러한 검찰을 개혁
- 기소권이 있으면 검사 입니다.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보완기소권을 주자는 말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분위기가 험악해져 있다 라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예전 국회의장 문제로 난리가 났던 그때 나섰던것 처럼 지금 분위기를
- 그러니까 저 부분을 행할 수사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네요?그럼 뭐가 검찰개혁 인건가요?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