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수사인력 남으면 중수청은 무조건 인력난이 발생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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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6일 AM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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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수사인력이 필요한 어떠한 권한이든 남으면 중수청은 무조건 인력난이 발생 할겁니다.

공소청은 무조건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있고 중수청에 수사기능만 있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처럼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이러면 현재 검찰 소속 수사관들은

중수청에 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소청, 중수청 을 따로 만드는 목적에서 실패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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