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당연하게도 검수완박입니다.
mtrz

Lv.1 mtrz (180.♡.14.183)

2026년 7월 26일 PM 11:44

조회 338 공감 0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그래서 이유없이 공소청에는 수사인력이나 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자리가 온존하는 이상 검찰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헌데 지금은 약자층 보호랍시고 별 개똥 같은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뭐 전건송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요.

대신 형소법에 깔끔하게 '공소청 소속 직원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도를 넣는 거죠.

만약 수사 행위를 하거나 공소장에 그렇게 수집한 증거가 추가되거나 하면 직권 남용 혐의로 감방에 보내는 겁니다.

처벌 규정도 넣으면 좋겠네요. 징역 10년 고정이면 충분하겠네요.

여하튼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고 어떤 명목으로 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남는다면 검찰 개혁은 끝난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민주당 정부는 실각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뭐. 수장은 말할 것도 없죠.

댓글 (5)

  • 찬비오는아침 Lv.1

    07.26 · 1.♡.88.116

    공소청에는 이미 대규모 수사관들이 이름만 바꿔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행위를 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대규모 기만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mtrz

    mtrz Lv.1 → 찬비오는아침 작성자

    00:04 · 180.♡.14.183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겠죠.

    어쨌든 말을 이어가자면 공소장에 그들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일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겠죠.

    들어가는 순간 직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공소청이 수사했대요 증언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검사고 조사관이고 뭐고 다 쳐넣자는 거죠.

  • 이사온주린이 Lv.1

    07.26 · 211.♡.185.123

    형소법에 '공소청 소속 직원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들어가도

    7개의 개별법에 특별법에 지정된 사건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있다?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한 문장 들어가면 7개의 개별법(특별법)이 더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형소법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1년 가까이 다뤄왔던 형소법을 던져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 감시망을 피하는 눈가리기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 보니형 Lv.1

    00:23 · 110.♡.21.54

    저도 말 장난이라고 봅니다

  • 봉짱911 Lv.1

    01:35 · 182.♡.224.103

    진짜 이 상황에서도 못하는건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다른핑계가 없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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