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쥬앙 (39.♡.22.34)
2026년 5월 31일 PM 06:40
영주자분들 중 혹시 일본에서 처방받아 한국에 가져오신 분들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진단서도 발급받고 한 3개월치 구매해 오려고 하는데요.
AI는 3개월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험있으신 분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실때 아이스팩해서 기내로 들고 오셨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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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러스
05.31 · 113.♡.2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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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쥬앙
→ 제러스 작성자
06.01 · 39.♡.22.34
저도 제가 사용할건데요. 위고비도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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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05.31 · 220.♡.22.110
반입불가입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엑스레이 지나가니까 잡힐 확률이 높고, 휴대수하물로 들고 타면 상대적으로 잡힐 확률이 낮기는 합니다.
여튼 반입불가인 전문의약품이라 굳이 무리한 시도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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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쥬앙
→ 건더기 작성자
06.01 · 39.♡.22.34
반입불가인가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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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kokujin
06.01 · 223.♡.20.234
가능한 거면 제가 이미 수십번도 들고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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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쥬앙
→ kankokujin 작성자
06.01 · 39.♡.22.34
AI 내용이네요. 저도 저렇게 나오는데 같은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사람들의 경우이고 영주권자들은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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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kokujin
→ 돈쥬앙
06.01 · 104.♡.43.56
일반하고 영주권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부작용 발생하거나 하는 사고는 일반인이나 영주권자나 같죠. 소량은 들고 나갈 때 다시 들고 들어올 때 신고를 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이나 피치못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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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06.02 · 170.♡.228.34
주사약은 일본 의사들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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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에서 삭센다 (위고비) 가지고 갔는데 아무말 없던데요… 물론 제가 쓸 용도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