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호구] 어느 유명 강사의 무료 강연 (feat. 와이프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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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121.♡.80.81
작성일 2024.12.01 21:4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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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와이프가 아주 유명한 강사의 무료 강연을 참석한다고 해서 강연장 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강연은 총 3 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은 제품 홍보와 판매를 하고, 그 후 강연이 진행 됩니다. 보통 판매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보험 회사의 저축성 보험을 주로 판매 합니다.

강연을 다녀온 와이프가 이야기 합니다.


"보험 상품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조 상품이던데?"


"그래?"


"응"


"얼마짜리인데?"


"5만원씩 120회(10년)납입, 600만원짜리 상조 상품"


"600만원짜리?"


"응"


"허허허"


"그런데, 회사 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상품을 설명하는데, 상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고,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명하더라고, 본인이 크루즈 여행 가서 찍은 오로라 사진 막 보여주면서"


"상조 상품으로는 판매가 안 되서 그렇지, 그런데 몇명이나 참석했어?"


"700명 강연 신청을 했는데, 5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더라고"


"음...일단 성공 했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600만원짜리 상조 상품을 참석한 아줌마들이 엄청 가입을 하더라고, 여기저기 계약서 달라고 하고 직원들이 막 뛰어 다니면서 나눠주고, 손에는 그렇게 걷은 계약서가 한뭉치더라고, 2구좌(1200만원) 가입하는 사람도 많던데?"


"아, 그게 중간에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그렇구나, 옆에 아줌마가 계속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이걸 도대체 왜 가입 하냐고"


"ㅋㅋㅋㅋㅋ"


인터넷이나 유튜브 광고에 주로 나오는 유명 강사의 무료 강연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강사의 유명세로 모객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판매하는 상조 회사가 있나?

네, 있습니다. 자체적인 판매 채널이 없는 상조 회사인 경우 별도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객하고 판매 합니다.


그런데, 왜 상조 상품이면서 크루즈 여행 상품이라고 이야기 할까?

상조 상품으로는 더이상 니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들에게 상조 보다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라고 이야기 하며 판매 하는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면 손해가 아닌가?

보통, 600만원 상조 상품이라면 최소 수당으로 구좌당 60만원은 넘을 겁니다.

500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100명이 가입했다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6,000만원의 수익이 될테니 강의료와 대관료를 제외하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섭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전문 여행사를 통하여 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참석했다가 괜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입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럴 때는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상품을 가입했다가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강연료를 지불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년 유지 해서 100% 환급 받으면 손해 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 상조 회사가 향후 10년을 유지 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무료 강연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호핀님의 댓글

작성자 호핀 (14.♡.30.150)
작성일 어제 14:43
지나가다가 덧붙입니다. 100% 환급이라고 하긴 한데 사업비, 관리비로 100만원을 뗍니다. 600만원 납부 500만원 환급이지요...
제가 당해서 잘 압니다.

바다사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14.♡.70.97)
작성일 어제 14:48
@호핀님에게 답글 만약,  납입금 100%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공정위에 민원 제기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어제 20:06
@호핀님에게 답글 정확하게는 계약서 내용과 가입당시의 설명에 따라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령, 사업비(관리비, 운영비 모두 포함)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거나,
혹은 있더라도 가입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액, 또는 100% 라고 안내했다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죠.

반면, 계약서상에 관련법률을 따른다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식으로만 언급되어있고
가입시 100% 라는 내용이 좀 애매하게 설명되었거나, 관리비 또는 운영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건 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하고, 계약서상 환급기준을 명확하게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100% 환급으로 광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광고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도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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