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feat. 첫 번째_제도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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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가 수 많은 부모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와 사회적 환경, 두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1.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은 폭력, 협박, 금품 갈취, 괴롭힘,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모호하며, 지극히 자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육당국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피,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 현실을 제공했습니다.
2.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에 대한 비효율성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해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4, 6시간 등의 조치는 오히려 가해 학생들에게 감정의 앙금만 남게 할 뿐입니다. 물론, 선도 조치 3호(교내 봉사) 이상 나오게 된다면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얻는다고 교육당국은 항변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불이익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모들간의 법적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선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 타워의 부재
학교와 교사, 교육지원청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그러나, 몇 년 전 [아빠가 되어줄게] 책에서 서술한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제3의 심의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일정 부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심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 부모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학폭위의 문제라고 강변하겠지만,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4. 보여주기식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기당 1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은 기존에 제작된 교육 영상을 되돌려 보는 수준이고, 학생들에게 별다른 흥미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도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합니다.
5. 학교폭력 부모 교육의 부재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듯이, 부모들도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모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현실을 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이어야 합니다.
6. 지루하고 비현실적인 학교폭력 부모 교육 커리큘럼
학교폭력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 신고 및 절차 등의 법률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육은 오히려 부모들에게 교육의 관심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단순히 절차 교육이 아니라, 자녀 양육, 자녀의 자존감 교육으로 확대하여,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위기를 겪었을 때, 스스로 이겨 내고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자녀 양육 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온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마다 참석한 부모들에게 강조하여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폭력 부모 교육 강의는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장학사,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절차와 법률적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현실적인 교육은 지속될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 또한 낮을 것입니다.
7. 여전히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대책
작년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심각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여러 상담을 통하여 전담 조사관 제도 자체가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교육당국이 바라보고 있는 학교폭력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차라리 다른 방식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었을 텐데 말입니다.
교육적 해결과 법률적 처벌에 대해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교육당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당국의 담당자들이 학교폭력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교육 전문가,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8. 해결이 아닌 관망만 하고 있는 교육당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교폭력의 해결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절대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식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별 효용 없는 제도에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교육당국 스스로도 현재의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망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언론 보도가 매년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
이는 교육당국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누군가는 학교폭력을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추적하여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은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서로 갈등을 풀어 낼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아닌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당국이 모두 수긍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그룹화, 세분화하여 각각의 해결 방법들을 모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피·가해 부모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당국의 노력 없이는 현재의 학교폭력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와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소수의 정책 입안자들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로 이제껏 우리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실질적인 대책 또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학교폭력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관망은 안됩니다. 처음부터 모든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문제의 본질만 정확히 인식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