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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장난' 과 '폭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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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작성일 2025.04.18 21:42
분류 생활
8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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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연을 할 때 ' 장난'과 '폭력'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치부하며, 오히려 피해 학생과 부모들을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부모들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발생된 사안을 아이들 간의 일상적인 '장난'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폭력'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더욱이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장난' 과 '폭력' 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1. 먼저 '장난' 과 '폭력'의 기준은 무엇보다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해 학생이' 장난'이라고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여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 그러한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장난' 이 아닌 '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예를 들어서 친할때는 자연스럽게 별명을 부르며 함께 놀았는데,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난 후에도 상대 학생이 아무렇지않게 별명을 부르고 놀린다면 이는 언어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실에서 친구와 레슬링을 하며 놀았지만, 어느 순간 레슬링이 하기 싫어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 학생이 억지로 레슬링 기술을 걸어서 그 친구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는 신체 폭력이고 괴롭힘입니다.


​3. 이렇게 '장난' 과 '폭력'의 기준을 세웠음에도 막상 피해 학생 부모들은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적인 신체 접촉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행여나 그러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4.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 상담 부모들에게 '장난' 과 '폭력'이 혼재된 경미한 폭력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이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대 학생 부모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설사 재발이 된다 하여도 몇 번의 재발 방지에 대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피해 부모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상대 학생 부모와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물론 가해 학생 부모가 인정하고 사과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 그런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단순히 감정싸움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쌍방폭력으로 신고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률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아이들의 갈등이 부모들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사 가거나,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도 피해 학생 엄마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무의미해지고, 부모들 간의 힘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5. 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을 만류하는 이유는 물론 '장난' 과 '폭력'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과 행정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생각하는 폭력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장난' 이 아닌 '폭력'으로 인식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폭력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과 사회 보편적인 기준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물론, 직간접적인 증거 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2차 가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차 가해는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6.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 과 '폭력'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면 자녀들은 친구들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장난으로 인식하여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장난과 폭력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자녀들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럼에도 상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괴롭힌다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발생되고 나서 담임 교사에게 재발 방지에 대해 요청했던 사실은 추후 학폭위에서 폭력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8. 초등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상담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피해가 크거나 가해 학생이 개인이 아닌 다수인 경우, 지속적이고 교묘한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난' 과 '폭력'이 모호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 보다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함에도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진행한다면, 피해 가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 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모들의 선택과 판단이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상담할 때 부모들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겁니다.


​10.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은 누구나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은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11.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장난'과 '폭력'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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