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Ex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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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주권자도 미국 들어올때 여러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이민행정을 빡빡하게 하는것뿐 아니라, 혹시나 추가 세수를 거두려고 그러는게 아닌지 음모론 한번 써봅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전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미국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거둔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세계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큰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 (혹은 무제한 연장)을 허가 받은 사람으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한 Residency intent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이 무효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 되는거죠.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자산을 둔채 국외로 옮긴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tax resident 상태가 사라지는 순간, (영주권과 별개로), exit tax를 내게 됩니다.
이 exit tax는 일시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capital gain tax, 401k에 대해서 ordinary income tax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불로 내야 하므로, 고율의 세금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니, Green card holder는 법적으로 어필을 하거나, 운이 안 좋으면 영원히 Status를 잃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legal status와 Tax status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Entry가 거절되어도, Tax resident 상태를 바로 잃지는 않는다는군요. 그 경우, tax resident상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세금을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tax resident상태를 잃고, 바로 exit tax가 집행되는 사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자산이 다 미국에 있으므로 피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IRA나 401K도 진행되어서 자금이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exit tax는 지난 15년동안 8년이상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 재산이 2백만불 이상이거나 (캘리에 살면 많은 경우 해당합니다. 집 값 때문에), 세금 신고시 20만불 이상을 5년이상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싫어서 미국을 떠나고 싶은 경우에, 이미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exit tax를 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투자 계좌를 유지할수 있지만, 단지 non resident에 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다소산만님의 댓글의 댓글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트럼프가 힘이 빠지기 전에는 조심해야 겠죠. ICE 대장이 법원도 무시하는 대 환장 파티를 하는 중이라.
글록님의 댓글

혹시라도 협박당해서 i407 내는분들도 난리날수도 있겠네요 ㄷㄷㄷ
다소산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