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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Exi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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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cen
작성일 2025.03.24 10:35
482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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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주권자도 미국 들어올때 여러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이민행정을 빡빡하게 하는것뿐 아니라, 혹시나 추가 세수를 거두려고 그러는게 아닌지 음모론 한번 써봅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전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미국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거둔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전세계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큰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 (혹은 무제한 연장)을 허가 받은 사람으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또한 Residency intent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이 무효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 되는거죠.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자산을 둔채 국외로 옮긴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tax resident 상태가 사라지는 순간, (영주권과 별개로), exit tax를 내게 됩니다. 

이 exit tax는 일시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capital gain tax, 401k에 대해서 ordinary income tax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시불로 내야 하므로, 고율의 세금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절되니, Green card holder는 법적으로 어필을 하거나, 운이 안 좋으면 영원히 Status를 잃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legal status와 Tax status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Entry가 거절되어도, Tax resident 상태를 바로 잃지는 않는다는군요. 그 경우, tax resident상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세금을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tax resident상태를 잃고, 바로 exit tax가 집행되는 사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자산이 다 미국에 있으므로 피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IRA나 401K도 진행되어서 자금이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exit tax는 지난 15년동안 8년이상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 재산이 2백만불 이상이거나 (캘리에 살면 많은 경우 해당합니다. 집 값 때문에), 세금 신고시 20만불 이상을 5년이상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싫어서 미국을 떠나고 싶은 경우에, 이미 8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exit tax를 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투자 계좌를 유지할수 있지만, 단지 non resident에 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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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다소산만님의 댓글

작성자 다소산만
작성일 03.24 18:11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영주권의 개념과 많이 다르네요?? ㄷ ㄷ ㄷ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24 23:56
@다소산만님에게 답글 영주권자는 거주할 권한을 임시로 주어지는 것인데 (10년마다 갱신하죠), 중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갱신이 거부됩니다. 재판에도 지면 얄짤없죠. 지금까진 그렇게 빡빡하게 굴진 않았지만, 워싱턴 주에서 어르신네들이 해변에서 조개 같은것 줍다가 영주권 취소된 이야기 같은건 들으신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빡빡하게 군다네요. 핑계거리 잡아서 입국 안 시켜주면, 재판을 해야 하는데 몇년씩 걸리기도 하는것 같고, 그동안 세금 안내면 Exit Tax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군요. 조심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다소산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다소산만
작성일 03.25 07:14
@Saracen님에게 답글 미국이 아니라 좀 생소하긴 합니다. 호주도 심각한 범죄가 발생 ㅠ하거나 하면 취소가 되긴 하는데, 영주권 유지 기간을 못 채워도, 단기 비자가 발급되고, 다시 들어와 살면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민권 안 받고 살고 있는데 미국은 뭔가 빡세네요.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25 07:32
@다소산만님에게 답글 미국도 분위기가 많이 바꼈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오신 분들은 신분이니 자격이니 그런게 필요 없었다네요. 수요와 공급이겠죠. 70년대 80년대 한인 타운에 계신분들이 다 기술이민으로 왔을것 같진 않거든요. H1B란게 만들어진게 1990년이니 말입니다. 호주도 1975년이나 인종 차별이 금지되고, 포인트 제도가 1980년도에 도입되기 전에는 꽤 어려웠다더군요. 제 아는 몇몇 분의 가족은 1960년대 호주로 이민 가셨는데, 그때는 인종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트럼프가 힘이 빠지기 전에는 조심해야 겠죠. ICE 대장이 법원도 무시하는 대 환장 파티를 하는 중이라.

글록님의 댓글

작성자 글록
작성일 03.25 03:55
그냥 영주권자라면 미국내에서 나가지 말라는것 같아요 ㄷㄷㄷ 특히나 트럼프 집권시기에는요.
혹시라도 협박당해서 i407 내는분들도 난리날수도 있겠네요 ㄷㄷㄷ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25 03:59
@글록님에게 답글 이게 농담이 아닌게, 캐나다 여배우 케이스 담당한 변호사가, 영주권자는 나가지 말란 조언을 했죠.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누가 언제 잘못된 일을 당할지 모르는지라. 위험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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