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적발 후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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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주재원등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미국에 가실 일이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이든 음주운전은 강력히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역적 특징(대중교통의 부재)으로 맥주 한잔 정도는 용인해 주는 성향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주재원들이 종종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음주로 인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미국의 음주단속은 길을 막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앞 차가 비틀댄다던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떠났다 등의 주민신고와 사고 이후 경찰의 인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집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혈액채취와 지문채취 그리고 미국내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외국인이면 해당 비자발급을 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미국비자가 취소되었고, 미국밖으로 나와 비자취소(구멍을 뚫어버립니다)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입니다. 짧게는 체포후 4일만에, 길게는 3달정도 후에 통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동반가족도 같이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회사는 귀임조치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음주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비자취소로 출국을 하면 다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법원입장에서는 도주로 간주됩니다. 다시 비자를 받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형사상 도주가 되어 어쩌면 영원히 미국에 갈 수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는 미국에 기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미국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아예 탈 수 없게 됩니다. 대기업의 주재원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입니다.
Case number: XXXXXXXX
Dear Mr. XXXX,
The U.S. Embassy wishes to inform you that your U.S. nonimmigrant XXXX visa has been revoked in accordance with U.S. law. This revocation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is based on the fact that, subsequent to visa issuance, information came to light indicating that the alien may be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for a visa, such that the alien should be required to reappear before a U.S. consular officer to establish his/her eligibility for a visa before being permitted to apply for entry to the United States.
The Embassy requests that you schedule a time to appear at the Embassy Seoul, South Korea, with this visa, so that a U.S. consular officer can physically cancel the visa. To schedule an appointment, please send us your name and several preferred dates of visit via email (SeoulNIVCaseSpecific@state.gov).
If you are unable to bring your passport in person, you may choose to send your passport and nonimmigrant visa to the U.S. Embassy in Seoul via our designated courier service provider (Ilyang courier, 1588-0002,https://www.ilyanglogis.com/product/visa.asp). Please include this letter, return courier slip, and local contact phone number to have your passport returned to you.
If you wish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you will be required to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U.S. visa and appear for an interview with a consular officer, who will determine if you qualify for the visa.
U.S. Embassy Seoul
Nonimmigrant Visa Unit
188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03141
website:kr.usembassy.gov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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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표님의 댓글
Realtime님의 댓글
모 가수 사건처럼 도망 갔다가 집에서 술 마셨네 어쩌네 하는 것들도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댓글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 채용공고에 써있는데 간접적으로 범죄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스토니안님의 댓글
글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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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댓글
Blizz님의 댓글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곤란할 때가 많으니 본국에 있을 때 보다 더욱 조심해야지요.
inde님의 댓글의 댓글
워낙 음주에 관대한 공무원들이 많아서요......
Peregrine님의 댓글의 댓글
벌금 300만원 미만은 주로 초범이 음주 검문에서 매우 낮은 수치로 걸렸을 때, 좀 관대하게 처벌 해줘야 가능한거고 요즘은 처벌 강화 분위기라 초범도 300만원 넘게 잘 나옵니다. 사실상 면허 취소 수치거나 면허 정지 정도 수치라도 작은 사고라도 동반했다면 그냥 추방이에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참고로 베트남은 주재원이 차를 몰수가 없어서(우리나라 최고 베스트 드라이브도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한시간 운전하면 사고 날 정도로 많은 오토바이와 교통의식이 멍멍이판 ^^; 입니다). 기사를 두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장점이죠. ㅎㅎㅎ. 단점은 기사 월급 줘야하고 내맘대로 어디를 못가고 기사 눈치를 봐야 합니다. ㅋㅋㅋ.
밴플러님의 댓글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제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처벌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처벌을 높여야 됩니다. 벌금을 높이든 징역을 살게하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처벌.
그리고 몇년 이하가 아니라 몇년 이상 이라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나 음주할꺼야 라는 행위 자체를 알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AUTOEXEC님의 댓글
초범이라도 알콜 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징역(집유 없이)을 시켰으면 합니다.
티거조아님의 댓글
동독도님의 댓글
아뢍님의 댓글
술마실 것 같으면 차를 가지고 않거나 대리를 부르죠.
유럽 주재원에 있는 누나와 누나차로 여행(독일여행 중)하는데, 음주단속도 없고 여기서 맥주 한두잔 정도는 통상
괜찮으니, 숙소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맥주를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고해서... 하필 저는 나가서 무알콜 맥주
(모르고 잘못 시킴)먹고 왔었네요.
유럽도 음주단속은 거의 없는데, 대신 걸리면 벌금만 최소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맥주 한두잔 정도는 관대하구요. 이건 유럽이라 그럴지도요.
고약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