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적발 후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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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ytron 108.♡.56.60
작성일 2024.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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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주재원등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미국에 가실 일이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이든 음주운전은 강력히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역적 특징(대중교통의 부재)으로 맥주 한잔 정도는 용인해 주는 성향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주재원들이 종종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음주로 인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미국의 음주단속은 길을 막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앞 차가 비틀댄다던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떠났다 등의 주민신고와 사고 이후 경찰의 인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집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혈액채취와 지문채취 그리고 미국내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 외국인이면 해당 비자발급을 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미국비자가 취소되었고, 미국밖으로 나와 비자취소(구멍을 뚫어버립니다)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입니다.  짧게는 체포후 4일만에, 길게는 3달정도 후에 통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동반가족도 같이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회사는 귀임조치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음주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비자취소로 출국을 하면 다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법원입장에서는 도주로 간주됩니다. 다시 비자를 받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형사상 도주가 되어 어쩌면 영원히 미국에 갈 수 없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는 미국에 기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미국입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아예 탈 수 없게 됩니다.  대기업의 주재원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입니다.  

Case number:  XXXXXXXX


Dear Mr. XXXX,
The U.S. Embassy wishes to inform you that your U.S. nonimmigrant XXXX visa has been revoked in accordance with U.S. law.  This revocation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is based on the fact that, subsequent to visa issuance, information came to light indicating that the alien may be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for a visa, such that the alien should be required to reappear before a U.S. consular officer to establish his/her eligibility for a visa before being permitted to apply for entry to the United States.  
The Embassy requests that you schedule a time to appear at the Embassy Seoul, South Korea, with this visa, so that a U.S. consular officer can physically cancel the visa.  To schedule an appointment, please send us your name and several preferred dates of visit via email (SeoulNIVCaseSpecific@state.gov).
If you are unable to bring your passport in person, you may choose to send your passport and nonimmigrant visa to the U.S. Embassy in Seoul via our designated courier service provider (Ilyang courier, 1588-0002,https://www.ilyanglogis.com/product/visa.asp).  Please include this letter, return courier slip, and local contact phone number to have your passport returned to you.
If you wish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you will be required to make a new application for a U.S. visa and appear for an interview with a consular officer, who will determine if you qualify for the visa.  
U.S. Embassy Seoul  
Nonimmigrant Visa Unit  
188 Sejong-daero, Jongno-gu  
Seoul, Korea 03141  
website:kr.usembassy.gov

댓글 30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43)
작성일 08.29 04:47
LA 한인 중에서 이런 분들 꽤 많다는 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는데, 출동한 경찰이 보니 음주운전... 추방. 이런 거죠.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골 뉴스중 하나입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9.65)
작성일 08.29 04:54
음주운전 뿐 아니라 reckless driving도 gross misdemeanor인 주가 많아 잘못 걸리면 빨간 줄 갑니다.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어머 (172.♡.56.117)
작성일 08.29 05:25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Reckless driving도 과속 15마일만 넘어도 걸리는 주가 상당히 많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9.65)
작성일 08.29 05:34
@어머님에게 답글 한국에서 여행 와서 reckless driving으로 딱지 받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 대응하면 대부분의 경우 reckless driving은 drop하고 단순 과속으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데 어영부영 대응하다 재판 가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어머 (172.♡.56.235)
작성일 08.29 05:35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여행이나 출장오면 대부분 재판 기일이 출국일 이후라 무시하는데 이거 큰일나죠 진짜로.

준대표님의 댓글

작성자 준대표 (118.♡.203.210)
작성일 08.29 05:08
중국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비자 취소되고 추방되어 거주지 뜬 사람들이 몇 있어요. 길게는 현지국가에서 옥살이 1년까지도 하고 나온 후 출소일 바로 공항-비행기 탑승 후 한국으로 추방 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현지인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도 열외 없이 생이별 익스프레스 입니다.

Realtime님의 댓글

작성자 Realtime (75.♡.158.112)
작성일 08.29 05:13
이게 제대로 된 법 집행이죠.
모 가수 사건처럼 도망 갔다가 집에서 술 마셨네 어쩌네 하는 것들도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172.♡.56.117)
작성일 08.29 05:24
한가지더. 출장와서 렌트카로 스피딩하다가 벌금먹고 무시하고 그냥 출국해 버리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것도 추후에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요인중 하나죠.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 채용공고에 써있는데 간접적으로 범죄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스토니안님의 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192.♡.73.83)
작성일 08.29 05:25
종종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예전에는 한국 주재원이 자주 이욯하는 대리 운전 서비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버가 있어서 서비스가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글록님의 댓글

작성자 글록 (73.♡.246.150)
작성일 08.29 05:29
미국에서는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질르면 강제추방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주재원/영주권자들은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끝장이죠. 몇몇주에선 그래도 좀 너그러운 지역이나 주들도 있긴 해서 변호사 잘 사면 추방까진 안가고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서 ㄷㄷㄷ 시민권자 빼곤 왠만하면 감옥 갈일없게 조심하면서 살아야합니다 ㅠㅠ 제가 아는분 아드님도 전과 5범인가 그래서 와 흉악범 인가 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음주운전으로 ㅠㅠ 흉악범죄가 아닌 사람들은 좀 구금하다가 보석금 받고 풀어주더라구요 ㄷㄷㄷ 그리고 변호사비 때문에 난리나죠. 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어머 (172.♡.56.35)
작성일 08.29 05:31
@글록님에게 답글 재수좋아 벌금으로 끝나도 지금 당장 영주권이나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연장하는데 거부되거나 상당히 고생하게 되죠.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172.♡.56.35)
작성일 08.29 05:32
한가지더 한국인들 많이걸리는게 해외나가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인데 미국같은 경우는 얄짤없죠.

ㅅㅇㅁ님의 댓글

작성자 ㅅㅇㅁ (90.♡.225.170)
작성일 08.29 05:42
한국도 제발 음주운전에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08.29 05:58
외국인이 한국 가서 걸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곤란할 때가 많으니 본국에 있을 때 보다 더욱 조심해야지요.

in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inde (210.♡.223.46)
작성일 08.29 06:50
@Blizz님에게 답글 한국은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음주 걸렸다고 비자취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네요.
워낙 음주에 관대한 공무원들이 많아서요......

Peregr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eregrine (211.♡.10.243)
작성일 08.29 10:04
@inde님에게 답글 어떤 수치인지, 어떻게 걸렸는지(단순히 음주 검문에서 걸렸냐, 대물이나 인사 사고가 났냐 등)에 따라 처벌이 워낙 천차 만별이지만, 벌금 300만원 이하의 초범이면 변호사랑 행정사 잘 사면 일단 당장 추방은 면하는 정도(재범 시 거의 짤 없이 추방 확정)고, 벌금 300만원 넘으면 강제 출국 대상입니다.
벌금 300만원 미만은 주로 초범이 음주 검문에서 매우 낮은 수치로 걸렸을 때, 좀 관대하게 처벌 해줘야 가능한거고 요즘은 처벌 강화 분위기라 초범도 300만원 넘게 잘 나옵니다. 사실상 면허 취소 수치거나 면허 정지 정도 수치라도 작은 사고라도 동반했다면 그냥 추방이에요.

MarginJO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arginJOA (123.♡.217.182)
작성일 08.29 07:10
자업자득이죠 뭐 ㅋㅋ 굳ㅋ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75.♡.94.20)
작성일 08.29 07:20
한국의 관대한 음주행동 처벌 밖에서 똑같이 행동하다 낭패 보겠군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08.29 07:47
미국처럼 한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주재원이 차를 몰수가 없어서(우리나라 최고 베스트 드라이브도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한시간 운전하면 사고 날 정도로 많은 오토바이와 교통의식이 멍멍이판 ^^; 입니다). 기사를 두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장점이죠. ㅎㅎㅎ. 단점은 기사 월급 줘야하고 내맘대로 어디를 못가고 기사 눈치를 봐야 합니다. ㅋㅋㅋ.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211.♡.82.78)
작성일 08.29 08:02
미국의 음주단속은 길을 막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앞 차가 비틀댄다던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떠났다 등의 주민신고와 사고 이후 경찰의 인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입니다.
제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처벌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08.29 08:26
@밴플러님에게 답글 음주단속은 호주가 갑입니다. 아무 길이나 막고 전수 단속 뙇!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밴플러 (119.♡.246.61)
작성일 08.29 08:31
@Blizz님에게 답글 단속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높여야 됩니다. 벌금을 높이든 징역을 살게하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처벌.
그리고 몇년 이하가 아니라 몇년 이상 이라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나 음주할꺼야 라는 행위 자체를 알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심신미약 같은 말도 안되는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08.29 09:44
@밴플러님에게 답글 그렇죠, 단속과 더불어 법대로 집행해야죠. 그게 법치주의의 근간인데요. 호주의 경우 벌금도 무쟈게 쎄고 두번인가 세번 걸리면 면허 정지입니다. 차없으면 생활 못하는 곳인데도 가차없이 정지죠.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1.♡.255.155)
작성일 08.29 08:47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도 알콜 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징역(집유 없이)을 시켰으면 합니다.

동키님의 댓글

작성자 동키 (118.♡.182.239)
작성일 08.29 09:07
제 지인도 그래서 추방 당했고, 10년간 미국령 입국 금지 됐더라구요ㄷㄷㄷ

클스님의 댓글

작성자 클스 (123.♡.168.8)
작성일 08.29 09:50
중국도 비슷합니다.
구류 살고 추방되는걸 본적 있습니다.

티거조아님의 댓글

작성자 티거조아 (106.♡.241.247)
작성일 08.29 10:08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관대한 겁니다 ㅠㅠㅠ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거죠 ㅠㅠ

동독도님의 댓글

작성자 동독도 (198.♡.207.102)
작성일 08.29 10:22
이민 수속 진행할때 신원조회에서 음주운전 나와 reject 당하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49.♡.83.163)
작성일 08.29 11:04
한국은 법이 더 강해져도 됩니다.
미국이 정상이죠.

아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뢍 (106.♡.50.180)
작성일 08.29 17:14
저의 경우 한국에서 음주운전 절대안합니다.
술마실 것 같으면 차를 가지고 않거나 대리를 부르죠.

유럽 주재원에 있는 누나와 누나차로 여행(독일여행 중)하는데, 음주단속도 없고 여기서 맥주 한두잔 정도는 통상
괜찮으니, 숙소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맥주를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고해서... 하필 저는 나가서 무알콜 맥주
(모르고 잘못 시킴)먹고 왔었네요.

유럽도 음주단속은 거의 없는데, 대신 걸리면 벌금만 최소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맥주 한두잔 정도는 관대하구요. 이건 유럽이라 그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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