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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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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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려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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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요????? 냄세안날라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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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님의 댓글
심신미약이 정신과 진료로 인한 것이면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약물로 제어가 안되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알콜성이면 감경된 기간 만큼 금주를 하고 제어가 안되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죠
비용은 자기 돈으로요
알콜성이면 감경된 기간 만큼 금주를 하고 제어가 안되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죠
비용은 자기 돈으로요
네로우24님의 댓글
집 현관으로 따라왔다는데 소름인데요. 성추행범 만났을때 제일 무서운게 내 집 기억해뒀다가 해코지하면 어쩌지 였거든요...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니 일년 반 뒤에 나와서 또 피해자가 생길 것에는 관심이 없나보네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