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되고 해제 되기 전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빼았겼었죠.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28 21:37
1,197 조회
22 추천

본문

비상계엄령 선포가 되고 포고령이 나왔고 국회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 되기 전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은 빼았겼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었죠.


우리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헌법 과 법률을 따른다면

별다른 걱정 없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그날은 헌법에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비록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내란이 아닐수도 있다 라는 말을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 할수가 없는거죠.


아래 MBC 뉴스에 나온 그날 겁에 질린 112 신고들 영상이 그 증거 입니다.

평상시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일반 시민들이 저런 걱정과

경찰에 신고 문의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지불 하게 된거잖아요.


https://youtu.be/d-Ki4oIutAk

"우리 애 학원에 있는데!" 112 신고에 담긴 '그날의 공포' [뉴스.zip/MBC뉴스]

출처: MBC 뉴스

22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2024.12.28 21:42
오늘도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지나치는데 불과 보름전에 저곳으로 헬기타고 군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도대체 실감이 안나더군요. 계엄이 해제 안되었다면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로피님의 댓글

작성자 시로피 (104.♡.68.24)
작성일 2024.12.28 21:44
지금도 안전하게 잠을 푹 못자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본권 침해상태에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