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가 되고 해제 되기 전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빼았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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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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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가 되고 포고령이 나왔고 국회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 되기 전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은 빼았겼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었죠.
우리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헌법 과 법률을 따른다면
별다른 걱정 없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그날은 헌법에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비록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내란이 아닐수도 있다 라는 말을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 할수가 없는거죠.
아래 MBC 뉴스에 나온 그날 겁에 질린 112 신고들 영상이 그 증거 입니다.
평상시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일반 시민들이 저런 걱정과
경찰에 신고 문의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지불 하게 된거잖아요.
"우리 애 학원에 있는데!" 112 신고에 담긴 '그날의 공포' [뉴스.zip/MBC뉴스]
출처: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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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