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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꼭 고쳐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2025.03.18 12:41
2,130 조회
7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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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헌법재판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이야 하지만,

관습헌법 판결로 우리나라를 관습헌법 국가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망나니 조직이라는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처럼 초과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 책임도 안지는 법귀들의 놀이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자들에게 정의롭고 양심에 걸맞는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 처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스파이더맨 영화에나 나오는 구절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짓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짓입니다.


구성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엉망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민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유이한 헌법기구인 대통령과 국회의 권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권한을 존중하되,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은 자기들이 이 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월권을 하는 중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한 잣대를 내세우나 봅니다. 누가 봐도 헌법과 법률의 계엄규정을 어겼는데,

무슨 희한한 논리를 만드느라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 삶이 엉망이 되고,

국민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라가 국격이 시궁창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강건너 불구경중인 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헌재가 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공직자가 박근혜 하나뿐이라는 사실에는 부끄럽다 못해,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 동안 탄핵소추된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도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왔는데도 나라꼴이 이럴 리가 없는데도,

헌법에는 적혀 있지도 않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헌재 맘대로 판단해서' 

모두 다 기각시켜왔습니다. 명백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관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민주공화국의 헌법기구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헌재 독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재의 이번 만행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심판권은 대폭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여부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법률가 9인에게 맡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현행처럼 국회 재적 2/3의 찬성으로 소추를 의결하되,

탄핵인용 여부 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주권자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진퇴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일반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의 경우,

현재처럼 국회 재적 과반의 소추의결과 헌재의 심판권을 인정하는 게 견제와 균형,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직접 권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 권한과 비교할 때 헌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가진 권한을 일개 법률가 조직9인에게 맡기는 건 주권재민 원리에

어긋납니다.


때문에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일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유사하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재적 2/3의 찬성으로 탄핵을 최종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과반으로만 탄핵을 인용하면,

무도한 다수당이 출현할 경우 행정부는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2/3가 찬성해도 탄핵할 수 없는 공직자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기초해도 대통령 혼자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파면하자는데, 

일개 법률가 9인이 '죄가 있는 건 맞는데 자르는 건 안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주권재민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가 제 궤도를 찾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결과는 많은 공직자들이 자리 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헌재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궤변으로 흠결 있는 공직자의 공직수행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현재와 같은 잣대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짓은 더이상 못할 겁니다.


정말 눈뜨고 두고 보기 어려운 작태라는 생각입니다.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헌법기구를 운영하는 건 세금낭비입니다.

법원도 개혁해야 하고, 검찰도 없애야 하지만,

그 근본 원리에 주권자의 실질적 통제를 받도록 고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1 / 1 페이지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작성일 어제 12:45
개헌의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드네요.

루키히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루키히로
작성일 어제 12:47
우리 나라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으니 법관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는 일은 그만하고 대통령 탄핵등과 같은 중요한 일은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작성일 어제 12:53
최소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판결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어제 13:02
@파이랜님에게 답글 이것도 고려할 만하나,
변론 종결을 미루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헌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는 두고 보기 어렵네요, 하는 짓이...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작성일 어제 12:56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어제 13:00
일단 헌법이 개정된지 너무 오래 됐죠
지금 헌법은 2000년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법규정은 물론 검찰 관련 규정, 대통령의 거부권 및 사면권 등등 뜯어 고쳐야 할 항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국 대표가 천명한대로 헌법을 개정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됩니다

콩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작성일 어제 13:13
우리나라에 법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 두 곳이 있습니다.
대법원(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과거는 모르겠지만 이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에서
외우는거 잘해 1등 하신 양반들이 내리는 명판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법치에 대한 신뢰도가 금이 간 상황에서 87년 헌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바다바라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다바라기
작성일 어제 13:17
진짜 속터져 죽이려고 하나봅니다 헌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sierr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erre
작성일 어제 13:18
모든 임명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는 임명직이 존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mentoMori
작성일 어제 13:24
일단 본보기로 껍질부터 벗기구요.

이런젠장찌개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6:57
존경하는 재판관님 소리 들으면서 사니
신선놀음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지요
율사들의 세상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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