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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bzero
작성일 2025.03.31 12:37
5,458 조회
214 추천

본문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에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절대로 임명해서는 않된다고

몇 차례 글도 작성했었고 댓글도 달았었는데,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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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03.31 12:40
좋아요. 하나하나 갑시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꼬마
작성일 03.31 12:41
일자는요? 0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다. 이거 넣어야죠.

소망내음님의 댓글

작성자 소망내음
작성일 03.31 12:41
언제부터 권한대행이 궐위된 직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감말랭이
작성일 03.31 12:42
초반에 미리 해뒀으면 좋았을 거 같은 내용이네요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강추추추

크레이지호님의 댓글

작성자 크레이지호
작성일 03.31 12:42
갑시다!

puNk님의 댓글

작성자 puNk
작성일 03.31 12:46
김용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14인만 서명을 한 것인지 좀 아쉽)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3.31 12:51
오늘 제출했다는건 최소 일주일쯤은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거겠죠?
다음 스텝이 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것들 인간으로 보지말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했으면 좋겠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푸르른날엔
작성일 03.31 13:00
법률 개정 절차
입법계획 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 기관과 협의
사전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 의결
공포

대통령 재가에서 또 걸리겠군요.
그런데 이거 권한대행 이해충돌에 걸려서 재가 안하면 또 탄핵각이긴 한데요.

참 갑갑한 정국이군요.

Allusion님의 댓글

작성자 Allusion
작성일 03.31 13:00
아니 이게 아니죠~~~
국회가 지명한자는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지명한자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개정해야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31 13:03
@Allusion님에게 답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정 할수가 없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친일매국척결님의 댓글

작성자 친일매국척결
작성일 03.31 13:03
벌칙조항도 들어가고 일시도 확정하는게 법적인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3.31 13:14
이것도.. 또 권한대행이 뭉개버리겠져.. 쩝..
그래도 또 다시 될때까지 올려야 됩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31 13:30
짧고 깔끔한 개정안 이군요.
권한대행은 지명 같은 짓 할 생각 하덜 말고, 해야 할 임명이나 잘 해라.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31 13:31
거부권이 있는 한 입법은 어렵습니다.
국회의 권한 중 저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은 탄핵뿐 입니다.
전원 탄핵으로 국무회의와 헌재를 무력화 시키고 입법해서 자동 공포시켜야 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작성일 03.31 13:34
거부하겠죠. 의미는 있으나 유효한 작업은 아니겠군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닥터리드님의 댓글

작성자 닥터리드
작성일 03.31 13:56
거부권도 만들어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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