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한덕수가 재판관을 새로 임명해도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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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찡찡이

작성일
2025.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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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렸습니다.
이제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까지만이라도 인용되기를 바라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4월까지 뭉개고 2명 퇴임하고 한덕수가 2명을 새로 임명을 해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저들이 만약 저렇게 했을때 우리가 뭘할수 있냐는 거죠?
불행회로를 돌리는게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보자는거죠
이번주가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패는 야당 190여석이 전부입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이것을 사용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무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월이되면 국무위원 전원탄핵을 하든,
법의 권한 내에서 법의 빈틈을 찾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합니다. 이미 헌법은 누더기가 됐고, 윤이 돌아오면 헌법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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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작성일
03.24 12:00
지금 저도 생각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김형태, 조한창 같은 극보수 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하든, 최상목이 임명하든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해도.. 헌재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요
덤으로... 이재명 대표 최종심 선고까지 대선은 못 치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김형태, 조한창 같은 극보수 재판관을 한덕수가 임명하든, 최상목이 임명하든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해도.. 헌재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요
덤으로... 이재명 대표 최종심 선고까지 대선은 못 치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0GHJ님의 댓글
작성자
0GHJ

작성일
03.24 12:02
2명이 퇴임해도 한덕수가 임명 안되죠. 국회 청문 절차가 안되서요. 선고 불능 상태가 지속되는 망국의 길로 가는거죠. 헌재가 자초한 결과가 될거고. 혁명의길로 가겠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내란수사특검'을 못해서 이 사단이 나는거죠.
지금이라도 내란관련자 전부 탄핵하고
특검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