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허용되면 중수청에 수사관들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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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44)
2026년 7월 13일 PM 01:13
조회 268 공감 0
보완수사권 허용되면 중수청에 수사관들 안갑니다. 중수청은 새로운 조직이고 처음이라서 해야할것도 많은데 뭐 하려 가겠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헐수 있다면 그 밑에 수사관으로 있는것이 훨씬 좋죠.
예상하건데 중수청 만들었는데 수사 인력 모자르다고 이야기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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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댓글 (1)
- 셀
셀레본
13:20 ·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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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죠. 어차피 검찰 안에 수사 인력들 남겨두고, 결국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하려는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