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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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44)
2026년 7월 13일 PM 04:19
조회 648 공감 0
피해자 ?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지요.
별 해괴한 논리를 다 보네요.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헌법상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 못하나 봅니다.
피해자 운운 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모습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된 사건 주제로 돌아가는것이 특검인데, 검찰은 이러한 것들이 없죠.
피해자 타령 하지말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수청에서 수사 하라는것인데,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까지 공소청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져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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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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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16:21 · 21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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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남용해서 그 권한을 뺏는건데 뭐가 불쌍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검사집단의 무리한 기소와 조작으로 불이익 받거나 죽은 사람들을
개무시 하는 처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