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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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3일 PM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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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쩌구 저쩌구 다 알겠는데 검찰이 통제가 되나요?
검찰이 일단 통제가 되어야 뭔가를 생각해볼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 했잖아요.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않되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도 않되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않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해도 법원에서 일시정지 시켜버리고,
법원 재판부에서 검찰에 자료 제출을 명령해도 제출 하지 않았죠.
검찰은 통제가 않되잖아요.
지금도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완수사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검찰이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권한을 통제 되지 않는 조직에 부여하는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 이라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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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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