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이 없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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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3일 PM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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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수사인력을 배제 시켜야 하는 이유는
중수청에 인력이 한번 배치 되고 나면 그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금 등이 같이 배정 받게 됩니다.
즉,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배치 되지 않으면 수사에 관련된 자금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거죠.
검찰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배정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금 항목이 공소청에서 배제 될겁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난리 또한 돈 과 관련이 없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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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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