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비영리재단 모두 정치적 중립의무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분류 지혜의보고
620 조회
3 댓글
2 추천

본문

일단, 대부분의 성향이 반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가정에 두고 글을 올립니다.

 

협동조합 및 비영리재단도 투명한 운영에는 좋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이 정치와 연계되어 있는 이상, 정치적인 발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모앙 공식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지않고, 회원들의 의사 투영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에 온라인 활동 정당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떻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ㅎㅎ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요..)

 

댓글 3 / 1 페이지

YesWeCan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초기에 여기저기 올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정치중립 관련해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5항)."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674&ccfNo=2&cciNo=2&cnpClsNo=1

이런 조항이 게시판에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이용자가 선거에 관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 변호사분께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지금도 적용되는 제한은 어느 커뮤니티나 피해갈 수 없겠지요)

미니캣님의 댓글

커뮤니티를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제 운영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복잡한 부분이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형태에 있어 운영자가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부분은 커뮤니티의 형태보다는 실제 규정과 기타 감시기관 형성 등의 형태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44 / 1 페이지
전체 검색